與배현진, '콘텐츠 채무보증 확대' 문화산업법 개정안 발의

김철선 2024. 7.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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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4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만 채무보증을 해주던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를 '문화산업보증' 제도로 바꾸고, 제작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단계 등 제작 단계별로 맞춤형 채무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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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4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만 채무보증을 해주던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를 '문화산업보증' 제도로 바꾸고, 제작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단계 등 제작 단계별로 맞춤형 채무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채무보증 확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상품 개발에 나서고, 이를 통해 K-콘텐츠 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 의원실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해 '외모지상주의' 등 완성보증 우수사례가 더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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