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K콘텐츠 기획부터 수출까지 보증"…문화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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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해주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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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해주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先)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해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해 '문화산업보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오고 있다. 배 의원 측은 "제작 외에 기획·개발 및 유통 단계에서는 보증 공급이 불가해 영세 콘텐츠 기업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체부는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사업 등을 추가해 확대 개편된 '문화산업보증' 운영하게 된다. 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약 9000억 원이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완성보증의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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