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인정 아냐" 끝까지 억울한 강경준…장신영도 사진 안 지웠다

채태병 기자 2024. 7. 24.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강경준(41)이 자신을 아내의 상간남이라고 지목해 소송을 낸 A씨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가운데, 그의 아내 장신영(40)이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강경준 사진들을 지우지 않고 있는 것에 누리꾼들이 주목했다.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열렸다.

소송 과정에서의 A씨 청구를 강경준 측이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장신영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강경준(41)이 자신을 아내의 상간남이라고 지목해 소송을 낸 A씨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가운데, 그의 아내 장신영(40)이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강경준 사진들을 지우지 않고 있는 것에 누리꾼들이 주목했다.

24일 오후 장신영의 인스타그램에는 남편 강경준과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여러 사진이 공개돼 있다. 관련 게시물에는 남편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장신영을 응원하는 누리꾼 댓글이 다수 달렸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아내의 상간남이라고 지목받았다. 이후 A씨는 강경준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장신영은 SNS 활동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장신영 팬들은 꾸준히 그의 SNS에 방문해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내길 바란다", "다시 작품에서 뵙고 싶다", "늘 응원할 테니 준비가 되면 연기 활동 재개해 달라" 등의 응원 댓글을 적었다.

배우 강경준과 장신영 부부. /사진=머니투데이DB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의 A씨 청구를 강경준 측이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송 결과가 알려진 뒤 강경준이 사실상 불륜 행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OSEN과의 인터뷰에서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강경준이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이 힘들어했다"며 "(법적으로) 다투면서 사건이 길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줘 인낙으로 소송을 끝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