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이재명 헬기 특혜'···권익위 놓고 여야 충돌

김성은 기자, 유재희 기자 2024. 7.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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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2024.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사이에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두고 그 판단의 근거를 추궁했다. 이에 여당은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건도 종결처리했다고 반박하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본질은 '몰카(몰래카메라) 공작 사건'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질의응답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
野 "김건희 여사, 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 與 "제재 조항 없는 건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향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월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위반사항 없음"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서 (김 여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제재 조항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돼 권익위에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닌가"라며 "그런데 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이 있다. 해설집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 설명이 돼 있다. 왜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이나 송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 새로운 증거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 건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는 하나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2003년 5월 광주지검에서 당시 광주의 모 구청장 부인을 구속했다. 이유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였다. 구청장 배우자를 통해 부당한 인사 등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김 여사를 통해 부탁했다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청탁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인가. 공직자들이 한 240만 명쯤 되는 것 같다"며 "이들이 300만원 정도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부패 시장 규모가 7조원이 넘게 된다"고 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의 청탁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이 어떻게 되나.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경우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추정이 되므로 직무관련성이 성립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이라고 하면 보통 남들이 모르게 하는데 최 목사는 전 국민에게 모두 공개했다. 당초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를 곤란에 빠뜨리고 국정 혼란을 의도로 만들어진 '몰카 공작사건'이라고 저는 본다"고 했다.

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건이 종결 처리된 것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의혹도 마찬가지란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 강령이 없다"며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과정에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은 있고 2017년에 제정됐다.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에만 적용된다는 게 국회 입장인데 국회의원의 경우엔 행동강령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동강령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저희가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조사도 안 되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무원 부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나 김건희 여사나 동일한 구조로 조사를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기정, 위메프·티몬 유동성 논란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한편 입점사 대금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티몬 사태가 일파만파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어떻게 조사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물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은 현재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상품은 물론 소비재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 질의에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정산 지연, 미정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 큐텐의 위메프 인수 당시 공정위가 조건 없이 승인을 해줬다. 그 때에도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았다. 무리하게 몸체를 키우는게 아니냐는 것이었다"며 "그 때도 큐텐의 재무상황 관련 얘기도 많았는데 당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수합병) 승인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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