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장정윤 기자 2024. 7.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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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검찰은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유씨는 2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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