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왔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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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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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아인이) 오래전부터 우울증, 불안장애와 정신적 질환을 앓았고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수면장애를 겪고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지인들과 귀국할 당시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았고, 미국 현지에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재까지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케타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으로 총 4종류다.
여기에 유아인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올해 1월 23일, 3월 5일에 걸쳐 1~3차 공판을 거쳤다. 유아인은 앞서 두 번의 공판을 통해 대마 혐의를 인정했고, 프로포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다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다.
유아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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