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스터디카페

2024. 7.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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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마다 들어선 스터디카페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한 업체가 20-4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명절 학습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가족이나 친척을 피해 공부할 장소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6%가 스터디카페를 꼽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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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개선팀장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마다 들어선 스터디카페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한 업체가 20-4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명절 학습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가족이나 친척을 피해 공부할 장소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6%가 스터디카페를 꼽았다. 학습공간의 대명사인 독서실은 27.7%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공부하는 장소라 하면 당연히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떠올렸겠지만, 이제 어느덧 스터디카페가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24시간 운영해 언제든 갈 수 있고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이며, 그다음으로 계약불이행이 6.3%(11건)를 차지했다. 하지만 '학원법'상 환불 규정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달리, 스터디카페는 적용 법률이나 환불 기준이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그뿐만이 아니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화재나 위생관리 등 안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스터디카페는 공부하는 장소라는 특성상 인적이 뜸해 조용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고층이나 지하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곳이 대피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의 책상, 좌석별 콘센트, 책 등이 불에 취약한 재질로 이뤄져 있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독서실이 학원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과 달리, 스터디카페는 업태에 대한 관리와 감독 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는 독서실의 지하 설치를 금지하고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스터디카페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방화문 등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료, 얼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 카페와 달리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식중독 등 위생 사고에 대한 대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무인 운영 또는 24시간 운영 등 이용 편의성을 강조한 다양한 형태의 스터디카페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와 시설 안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개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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