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유아인 "깊이 반성"..검찰, 징역4년+벌금 200만원 구형[종합]
[OSEN=김나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이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숙인 가운데, 검찰은 유아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24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은 생략된 채 검찰 측 서증조사만 진행됐다. 검찰 측은 서증조사를 통해 유아인이 의사들에게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사실을 숨긴 채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했으며 타인의 명의로 졸피뎀 등을 처방받고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인인 유튜버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A씨가 사건 전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없음에도 대마 흡연을 교사해 흡연에 이르게 했으며, 또 다른 지인 B씨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메시지를 통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다르지 않다"면서도 "A씨의 말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과수 감정서만으로 피고인이 A씨에게 대마를 건네서 흡연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인정할수 없다. 피고인은 그런 얘기를 한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또 유아인이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것 역시 "B씨가 삭제한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라는 말과 사진세장이 있다. 이게 어떻게 B씨가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인지 이것만으로는 알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피고인들은 측근들로 구성된 구성원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직업적인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 나가 마약을 투약했다. 유아인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면서 5억원 상당의 돈으로 손쉽게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복용하게 했다"며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화 배우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소신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사회적인 책임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불법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짚었다.
이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 투약, 의사를 속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공범들에게 경찰조사에 불응하도록 하고 연락을 피하도록 하게 했다. 목격자를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프로포폴 등 투약 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술과정에서 수면마취제의 양이나 종류는 의사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하에 수행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극심한 수면장애를 앓아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도 처음 내원당시 입원을 권유했을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2020년부터는 수일간 한숨도 자지 못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고, 수면마취를 동반한 시술중에만 겨우 잠들 수 있었다. 이에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발현된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한번도 의사의 시술을 받지 않고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사실은 없었으며 여러 시술과 병행해 이뤄졌다. 피고인에 대한 수면마취제 투약은 의사들의 필요여부에 대한 전문 판단됐음을 고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 수면제 의존 사실을 밝히고 다양한 치료를 받고있다. 전문의는 진료 및 치료계획에 동의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 비췄을 때 향후 엄홍식에게 의존성 등이 재발가능성은 낮을것으로 반단된다 고 증언했다. 꾸준한 노력으로 현제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났고 향후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꾸준히 재발방지를 위한 진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후회하면서 하루하루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과가 없었던 점, 수면마취제 및 수면제 의존을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점, 꾸준히 정신 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서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중인 점,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 활용해 사회문제 알리고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유아인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저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의 사건을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분들 동료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수있는 시간을 가졌다.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따끔한 채찍질과 애정으로 저를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다시한번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 저로인해 상처받으신 분들 그리고 저로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역시 "수사가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지금까지 후회와 반성을 했다. 제가 받게될 처벌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지만 달게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과 최씨에 대한 판결선고는 9월 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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