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시 尹 대통령에 거부권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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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올라온 법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야당이 플러스알파를 한 법안을 다시 올렸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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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거부권 행사 땐 노동계 반발 예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올라온 법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야당이 플러스알파를 한 법안을 다시 올렸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배치된다"며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이 특정 소수 노조 기득권을 강화하고 파업 등 실력행사가 노사문제 해결 방안으로 굳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은 뒤 최종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 국회 환노위에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18일 안건조정위원회, 22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이견을 고려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기간을 조금 더 갖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원안대로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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