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야당 발의 ‘학생인권법’ 사실상 반대 뜻

김민제 기자 2024. 7.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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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을 놓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은 교권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학생 인권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보장돼야 한다는 게 큰 원칙"이라며 "학생 인권은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권한과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다뤄질 사안은 아니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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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햐 8월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을 놓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은 교권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학생 인권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보장돼야 한다는 게 큰 원칙”이라며 “학생 인권은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권한과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다뤄질 사안은 아니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의원이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학생인권법은 찬성하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 교육부에서 협의를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한 후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유도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 등이 고시의 수업방해 물품 압수 등의 내용과 충돌한다고 보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법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9%가 반대한다고 한다”며 “학생인권은 커졌는데 교권은 많이 추락하고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생인권을 살려내는 것은 교육계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민감성 있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살아나면 교사의 권위도 살아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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