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63배 시세차익 사과…"가족 비상장주식 기부"

여현교 기자 2024. 7.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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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0대 딸이 아버지 돈을 빌려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6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 모 씨는 2017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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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0대 딸이 아버지 돈을 빌려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6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24일) 자녀의 '비상장주식 투자 시세 차익'에 대해 사과하고 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을 인정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부 대상은 장녀가 보유한 화장품 기업의 주식 400주와 배우자 보유 3천465주입니다.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 원 상당입니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 모 씨는 2017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습니다.

매입 자금 900만 원을 아버지가 내줬고, 시세차익의 양도소득세 7천800만 원도 아버지가 증여해 줬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서울 재개발구역의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택 매입 과정이나 주식 취득 과정에서 탈, 위법이 없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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