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 표기된다…창문 부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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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이 처음으로 표기된다.
창문 등에 '붙이는 태극기'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활용도 권고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에서의 달력 제작 시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 요항'에 국경일 등 '태극기 다는 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기 꽂이가 없는 주거 구조를 감안해 창문과 현관문 등에 '붙이는 태극기', 차량용 태극기 등 다양한 형태로 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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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부터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이 처음으로 표기된다. 창문 등에 '붙이는 태극기'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활용도 권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지만, 과거에 비해 갈수록 태극기를 다는 가정이 줄고 있는 만큼 태극기 게양 분위기를 보다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추진의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에서의 달력 제작 시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 요항'에 국경일 등 '태극기 다는 날'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른 태극기 다는 날을 처음으로 표기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전국적인 국기 게양일은 국경일인 삼일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 국가장일 등이다.
이에 따라 달력에는 국가장일을 제외한 총 7일이 태극기 다는 날로 표기될 예정이다.
또 국기 꽂이가 없는 주거 구조를 감안해 창문과 현관문 등에 '붙이는 태극기', 차량용 태극기 등 다양한 형태로 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경일 직전 태극기 거리 판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태극기 달기 홍보 영상을 제작해 정부와 민간 전광판 및 기업 모니터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각급 학교에 국기의 뜻과 유래, 게양 방법, 예절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기 보급 및 게양 여건 개선, 민간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전국적인 국기 게양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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