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준호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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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4‧10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A씨 등과 함께 휴대폰 문자 메시지 홍보원 2명에게 4만여 건의 홍보 문자 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발송하도록 한 뒤 보수 명목으로 5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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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운동 급여 1680만원 지급 혐의도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4‧10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의원 선거사무소 전화 홍보팀장 A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사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A씨 등과 함께 휴대폰 문자 메시지 홍보원 2명에게 4만여 건의 홍보 문자 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발송하도록 한 뒤 보수 명목으로 5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 등은 이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A씨 등 6명에게 경선 운동에 대한 급여로 1,680만 원을 지급하거나 1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7월쯤엔 광주 지역 건설 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정치 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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