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견제하는 공화당, ‘선관위 제소’ ‘탄핵안 제출’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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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캠프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넘겨받았다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제소했다.
23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 대선 캠프는 이날 FEC에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의 선거 회계 책임자를 선거자금법 위반 및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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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 대선 캠프는 이날 FEC에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의 선거 회계 책임자를 선거자금법 위반 및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제소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를 사퇴한 21일 ‘해리스를 대통령으로(Harris for President)’로 명칭을 변경하는 서류를 FEC에 제출했다.
트럼프 후보 측은 “해리스는 바이든의 남은 선거 자금 9150만 달러(약 1267억 원)를 강탈하려 한다”며 “(해리스 부통령 측의 선거 자금 인수는)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전 모은 선거자금은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이름을 걸고 함께 모은 돈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연방 선거법 전문가 대다수가 트럼프 후보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FEC가 11월 5일 대선 전에 불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낮다고 한다.
오글스 의원 등은 23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은폐해 공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다. 오글스 의원은 지난해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불법이민자 급증을 방조했다며 탄핵안을 제출한 ‘해리스 저격수’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당시 그의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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