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쌍둥이’ 숨지게 했는데…24세 엄마 “징역 6년 너무 무겁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7.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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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가 운다고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생후 49일 된 신생아였다"며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별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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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쌍둥이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 [사진출처=연합뉴스]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가 운다고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며 맞항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4·여)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A씨 범행에 비해 1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생후 49일 된 신생아였다”며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별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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