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호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불법 홍보방 운영"

박철홍 2024. 7.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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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께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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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선거운동원에 급여 지급…보좌관 채용 약속,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광주 북구갑 총선 출마 선언하는 정준호 후보 [정준호 당시 후보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SNS 간사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께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천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에게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고, 회계책임자가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무실 계좌로 돈을 빌렸다가 갚았고 중간에 자녀 채용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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