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실망하신 분께 죄송" [종합]

임시령 기자 2024. 7.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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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모씨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을 비롯해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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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징역 4년 /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모씨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을 비롯해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내렸다.

검찰은 "국내 유명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을 이용해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 피고인들의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자료에 의할 때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유아인 징역 4년 / 사진=권광일 기자


반면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 등의 치료 목적이었다고 변론했다. 또 투약이 의사의 판단하에서 이뤄졌다며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향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진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유아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별개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처벌돼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유아인은 한 때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특히 대중의 많은 관심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업계 관계자와 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튜버에게 범행 은폐 목적으로 대마를 강요한 혐의는 부인하며 "둘은 동등한 친구 사이이고 어떤 우월적 지위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과 관련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가족, 동료,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따끔한 채찍질과 애정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다시 한번 내게 실망하신 분들, 나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 전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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