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김지성 기자 2024. 7.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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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8일 더본코리아 앞에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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