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초래한 긴 정산 주기…업체마다 제각각

오대성 2024. 7.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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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에는 긴 판매자 정산 주기가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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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에는 긴 판매자 정산 주기가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의 경우 정산과 대금 보관, 사용 등에 관련한 법 규정이 없어 업체마다 정산 주기가 제각각입니다.

G마켓·옥션이나 11번가, 네이버 등 판매자 상품을 중개하는 오픈마켓은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바로 다음 날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지 않을 경우 7∼8일 뒤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10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위메프의 경우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 100% 정산하는 방식으로 늦어지면 정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산 주기가 길다 보니 판매 대금을 보관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도 뒤따르는데, 각 업체가 정산 때까지 판매대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어제(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자 이탈을 최소화하고 판매대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다음 달 중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보관하지 않고 제3의 금융기관에 맡긴 뒤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곧바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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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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