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료·팬들께 죄송"…고개 떨군 유아인, 檢 징역 4년 구형 [종합]

강다윤 기자 2024. 7.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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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팬들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모씨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을 비롯해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형 이유에"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단순 영화배우가 아닌 사회적 이슈에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반면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었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며 "배우로서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을 지지해 준 팬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마 흡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은폐 목적으로 유튜버 김 모씨에게 대마를 강요한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김 씨에게 대마를 건넸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가족, 동료,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따끔한 채찍질과 애정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다시 한번 내게 실망하신 분들, 나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 전한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호소했다.

공범 최 씨 또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하루도 후회와 반성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받게 될 처벌을 아직 모르지만 달게 받고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자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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