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美 소송 일단락..."韓 법원 판결 맡긴다"

김영욱 2024. 7.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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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이 미국에서 일단락됐다.

미국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같이 "한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면서 넥슨의 소송 제기를 기각했다.

이번 '다크앤다커' 소송 기각의 경우 미 재판부가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저작권 관련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의 분쟁이기에 한국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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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정 원칙 따라 넥슨 항소 기각...부정경쟁·저작권 침해 등 판결은 없어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이 미국에서 일단락됐다. 미국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같이 "한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면서 넥슨의 소송 제기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국내 소송이 중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23년 '다크앤다커'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넥슨은 항소했으며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제 9연방항소법원은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Forum non convenience(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적 분쟁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기에 부적합하거나 불편한 장소라고 판단될 때, 사건을 보다 적절한 법원으로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원칙이다. △증거·증인 접근성 △법적 접근 편리성 △공공 이익 △재판 효율성 등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다크앤다커' 소송 기각의 경우 미 재판부가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저작권 관련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의 분쟁이기에 한국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오는 9월 10일 열릴 결심이 중요해졌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다"며 "이 경우 당사의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해 영업비밀·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 측은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또한 상기 결정문에서 우리 법원은 '채권자(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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