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정지은 기자 2024. 7.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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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으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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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으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유아인의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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