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가격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용량 줄이면 3개월 이상 표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에 대해 내년부터 내용량 변경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내용량이 변경된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은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에 걸쳐 내용량 변경 사실 여부, 변경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에 대해 내년부터 내용량 변경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내용량이 변경된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은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에 걸쳐 내용량 변경 사실 여부, 변경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량 00g인 제품의 경우 (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내용량을 축소하고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제품,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제로 슈거', '무당', '무가당' 등 표시 제품, 주류 및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제로 슈거'라고 표시된 제품은 덜 달고, 열량이 낮다는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마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 이에 개정 후부터는 '감미료 함유' 표시와 함께 칼로리(㎉) 정보 혹은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주류 열량 정보는 더 크고,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아기 과자·치즈 등에는 '영·유아용 식품' 표시가 의무 적용된다.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쯔양 과거 유출 의혹' 변호사 '렉카와 연루 후회돼, 공익활동 하는 줄'
- '너무 야해, 보기 민망해' 혹평 쏟아진 제니 데뷔작, '19금 논란' 딛고 에미상 후보 올랐다
- '낙태 브이로그' ‘강아지 파양’…죄책감 전시하는 사회
- '고독사' 두려운 독거노인들, 이젠 죽음도 미리 설계한다[지금 일본에선]
- 아들 결혼에 4500억 쓰는 亞 최대부호 있는데…실업자 넘쳐 청년들은 공무원에 '올인' 하는 '이 나
- 12세 성폭행했는데 '국대'된 것도 모자라…'선수촌 밖 격리, 오히려 특혜'
- 이숙연 20대 딸, 父 돈으로 주식 사고 되팔아 3.8억 이득
- '알리 등 중국 e커머스 짝퉁 천지'…루이비통·샤넬 등 명품도 수두룩
- 北 '트럼프, '미련' 부풀려…미북관계, 美에 달려있다'
- 美 쇼핑몰 투자했다 2400억 손실…국민연금 해외부동산 첫 손실 [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