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공공장소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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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는 24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담았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과 퇴장·철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현아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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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24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담았다.
일제 상징물은 군사기,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용도로 사용된 디자인을 말한다.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비치·노출하거나 판매·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과 퇴장·철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순천시와 산하 공공·위탁기관은 물론 시 주관 사업·행사에 참여하는 단체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
최현아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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