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소영 “4자녀 공공주택 무상 제공”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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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4자녀인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고, 3자녀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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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4자녀인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고, 3자녀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저출생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며 그 중에서도 주택가격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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