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소영 “4자녀 공공주택 무상 제공” 법안 발의

나윤석 기자 2024. 7.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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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4자녀인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고, 3자녀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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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70%, 2자녀 50% 감면율 적용
악수하는 권영진-이소영 권영진 국회교통위원회 소위원장과 이소영(오른쪽) 간사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4자녀인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고, 3자녀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저출생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며 그 중에서도 주택가격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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