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26일부터 외교·공무 비자 상호 면제 조치 시행할 듯

정은지 특파원 2024. 7.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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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조선)이 오는 26일부터 외교 및 공무비자 상호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와 충칭시 인민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외교·공무여권 소지 인원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중 외교, 공무, 공무 일반 여권을 소지한 국민과 북한인 중 외교 여권 등을 소지한 국민은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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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자오러지 방북 계기 외교비자 상호 면제 등 문건 서명
북중 간 관광 재개 등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조중친선의 해' 개막식이 지난 12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과 북한(조선)이 오는 26일부터 외교 및 공무비자 상호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와 충칭시 인민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외교·공무여권 소지 인원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중 외교, 공무, 공무 일반 여권을 소지한 국민과 북한인 중 외교 여권 등을 소지한 국민은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체류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체류증을 신청해야 하고 첼 목적이 업무, 학습, 보도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면 입국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발표한 곳은 개별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이다. 각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이 외교부의 위임을 받아 관할 행정구역 내 공문서 발급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26일부터 전국에서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북 기간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오러지는 지난 4월 '조중(북·중)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양측은 외교 및 공무비자 상호 면제를 비롯해 고전 작품의 상호 번역·출판, 세관·검역, TV 라디오방송, 우편·특송 등 분야의 협력문건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가 양국 관광 재개와 같은 교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와 공무 여권 소지자에 한해 적용되는 비자 면제로 실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4월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북한 이후 양측 간 소규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며 "최근 중국 유학생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 등이 나오는 등 인적 교류 정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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