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법원, 가압류신청 일부 인가 및 초과부분 기각”

이정현 2024. 7.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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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비덴트(12180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싱가포르인 김병건의 예탁유가증권, 주권, 부동산 등 가압류 신청 4건에 대해 일부만 인가하고 초과하는 부분 취소 및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채권자가 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 예정”이라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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