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몰던 화물차, 횡단보도 건너던 여학생 2명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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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던 70대 노인이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 2명을 친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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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던 70대 노인이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 2명을 친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일정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화물차를 몰던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학생 2명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한 A씨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여학생 2명은 각각 전치 6주와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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