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벌금 200만 원·추징금 154만 원 구형

박상후 기자 2024. 7.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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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C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유아인 측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유아인은 이 사건 이후 수면마취제, 수면제에 의존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사회에 복귀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아인도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나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더욱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약속 드린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이전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이와 관련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권유하지 않았고 (일행에 포함돼 있던 A 씨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다.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의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3일 진행된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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