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피해 지속··· 카드사, 환불여부 촉각

박지수 기자 2024. 7.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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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후폭풍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카드사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다.

1차 PG사는 2차 PG사(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야 카드사에 반환할 수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의 상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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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액 20만 원 이상·할부 3개월 이상 거래 대상
PG사 지급불능 시 카드사 피해 떠안아
관련 민원 증가세··· 양일간 2000건 넘어
"피해규모 예측 어려워"
연합뉴스
[서울경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후폭풍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카드사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이들 이커머스와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거래 중단 조치에 따라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티몬, 위메프 모두 자본잠식 상태인 탓에 일각에서 부도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금융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는 소비자가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할부철회권·항변권은 중 할부 결제로 물품 대금이나 요금을 지불한 후 구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결제 금액을 취소하거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할부항변권은 할부 계약 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부철회권·항변권이 수용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 잔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이후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1차 PG사(이니시스·나이스페이먼츠 등)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1차 PG사는 2차 PG사(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야 카드사에 반환할 수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의 상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판매자들도 미수금 정산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이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요청해 PG사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소비자는 할부금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카드사에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1차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면 카드사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티몬 등 2차 PG사가 지급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1차 PG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결제와 취소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카드사에 접수되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불안함을 느낀 소비자가 여행사, PG사 고객센터와 전화 연결이 어렵다 보니 카드사로 접수되는 민원도 증가세”라면서 “이틀간 약 2000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했다.

카드사의 피해를 일부 구제할 방법도 있다. 카드사는 PG사와 계약 시 사전에 담보를 설정해 추후 PG사의 지급불능 상태를 대비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PG사가 요청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전에 설정한 담보를 통해 상쇄한다”면서도 “담보없이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규모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담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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