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 우위 이용·죄질 불량"…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종합]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모씨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을 비롯해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으로서, 단순 영화배우가 아닌 사회적 이슈에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자 유아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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