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꼈던 김희재, 콘서트 계약 6억 손배소서 최종 승소 [이슈&톡]

김지하 기자 2024. 7. 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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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했다.

24일 김희재의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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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했다.

24일 김희재의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으며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모코이엔티는 지난 2022년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지만, 같은해 진행 예정이었던 전국투어를 앞두고 김희재 측과 갈등을 빚었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다며, 공연을 10일 앞두고 취소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희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까지 모두 모코이엔티가 내게 했다. 모코이엔티가 즉시 항소하며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김희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면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 외 말을 아꼈던 김희재 측은 소송 결과를 공유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반면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장황한 주장을 펼쳐온 모코이엔티는 패소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명품 협찬 미반환 등을 포함한 또 다른 이슈로 김희재 측과 대립 중임을 알렸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부터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논란이 되자 김희재 측은 "당시 신뢰 관계였던 모코이엔티 H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명품 등을 본인이 직접 '선물'이라고 밝히며 아티스트에게 선물했다"라며 "만약 계속해서 협찬이라고 고집한다면 돌려주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모코이엔티 측은 해당 건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드러냈고 결국 횡령 등으로 김희재를 고소했다.

모코이엔티는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난 3일에도 공식입장을 통해 "8개월동안 합의를 시도해왔으나 지지부진하던 김희재 측 태도에 많이 지친 상태"라며 "아직도 물품을 착용하고 방송 등을 진행해온 내용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 상태다"고 밝혔다.

김희재 측은 여기에 "아직도 물품을 착용한다라는 말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우리 측이 지지부진했다는 모코이엔티 측과 변호인의 입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이번에도 역시 장황한 입장 대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단 입장이다. 김희재가 직접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모코이엔티와의 공방을 빨리 끝내고 싶단 의지로 풀이되는 가운데, 해당 논란은 또 어떤 끝을 맺을 것인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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