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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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당초 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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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여야 간사 간 합의 못해
야당 측, 후보자 부실한 자료 제출 지적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당초 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 속에 금융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부위원장에게 보고받는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야당 측에서는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제출이 부실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책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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