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방송 4법’, 상황 변화 없다면 내일부터 순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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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장은 방송 4법의 25일 본회의 상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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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그간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막상 의장이 고심 끝에 제시한 중재안은 거부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멈췄다"며 "저는 이 길 말고 다른 방안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자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하며 "24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바 있다.
야당은 다음 날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우 의장은 방송 4법의 25일 본회의 상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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