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수천만 원 '먹튀' 수임 판사 출신 변호사 '제명' 징계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수천만 원을 받고 제대로 변호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이른바 '먹튀' 수임을 반복해 온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교수를 지냈던 변 모 변호사에게 최근 제명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22년 한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수임료 2천만 원을 받고도 위임계약서를 쓰지 않고, 1심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거나 의뢰인에게 받은 원본 증거자료를 분실하고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에게는 1심형보다 형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해놓고 감형에 실패한 뒤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자 5명에게 수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앞서 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가 맡아 둔 공사 이행 보증금 2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는데, 자신의 재판에도 4차례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5월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법무비서관에 내정됐던 변 변호사는, 로스쿨 교수 시절 사건을 수임한 의혹이 제기돼, 당시 내정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5단계 징계 수위 중에서 영구제명 다음으로 두 번째 강력한 처분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053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티몬·위메프 신용카드-상품권 사용 중단‥"피해규모 최소 1천억 원 넘을 것"
- 우원식 "'방송 4법', 상황 변화 없다면 내일부터 처리"
- [단독] 변협, 수천만 원 '먹튀' 수임 판사 출신 변호사 '제명' 징계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고 판단"
- '한동훈 특검법' 청문회 예고‥"당선 축하인사를 이렇게 하나"
- "어떤 게 본질인가"‥"정 선배" MBC 선후배 청문회서 충돌 [현장영상]
- 눈 부릅뜬 '개미' 중국 직진‥한반도에 몰고올 '다음'은?
- [단독] 또 교제폭력‥이별 통보받자 흉기 위협한 남성 검거
- 시진핑은 '곰돌이 푸' 싫어하는데‥조회수 폭발한 머스크 영상
- 이숙연 "심려 끼쳐 죄송‥장녀·배우자 비상장주식 37억 상당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