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죄질 불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측근들로 구성된 구성원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 나가서 마약을 투약했다. 유아인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면서 5억원 상당의 돈으로 손쉽게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복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화배우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소신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가져왔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불법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 투약을 하고, 의사들을 속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공범들에게 경찰 조사에 불응하도록 하고 연락을 피하도록 하게 했다. 목격자를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아인의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아인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유아인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김새론 근황, 유명 커피숍 매니저 취업 "알바 아닌 정직원"
- [단독] “내로남불, 자아비대” …하이브·SM 평직원들이 본 민희진
- '억측하면 법적대응' 김수현, 불쾌한 심경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슈&톡]
- [단독] “작년 1번 만났을 뿐인데”…혜리는 정확히 결별을 알았다
- 서인영·남편 A씨, 이혼 소송 절차 中 "양측 귀책 주장" [이슈&톡]
- 민희진, 좌절된 어도어 대표직 복귀 '法 각하 이어 이사회 부결' [이슈&톡]
- 아일릿,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데뷔 7개월 만의 성과"
- '구탱이형' 故김주혁, 오늘(30일) 사망 7주기
- ‘전, 란’ 강동원은 왜 어색한 사극톤을 고집할까 [인터뷰]
- ‘대표 복귀 불발’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효력, 유효해” [공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