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은행 매매가격·분양가격 부풀리기 드러나
#A은행, 미분양 상태가 오래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할인 분양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 담보대출이 나감.
#B은행, 담보가치가 산정된 매매계약서상 내용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확인됨.
#C은행, 영업점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임대소득을 고의로 부풀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높게 산정함.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자체 담보대출 표본검사에서 이러한 초과대출 의심사례 124건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분은 매매가격을 부풀리거나, 분양가격을 뻥튀기하고, 임대료와 임대소득 등을 과다산정해 대출이 담보에 비해 너무 많이 나간 사례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은행권이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초과대출 124건과 내규 위반 492건이 파악됐다. 표본 1만64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금감원이 제공한 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초과대출 여부를 확인해 제출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KB국민은행(총 3건·487억원)과 NH농협은행(3건·174억원)에서 과다대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파악된 과다대출 의심 거래를 보면 유형이 다양했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매수인 쌍방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금액을 토대로 담보 대출이 나간 사례에서는 매매금액이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관계인 상태에서 임대료를 뻥튀기해 건물 담보 대출이 나간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은행 검사부에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2차 정밀조사를 지시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도 금감원 사후 관리에 들어간다. 여러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 취급 직원이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데, 금감원은 이 구조가 공정한 가치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부 은행은 대출취급자와 감평사 간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TF를 운영해 공통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4091935001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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