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한성희 기자 2024. 7. 24. 15:48
▲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낮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최종의견에서 유 씨에 대해 "수사기관의 힘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고, 의사들을 속여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수사에 불응하도록 하고 목격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방해했다"며 "이런 행위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또 "유명 연예인으로서 단순히 영화배우가 아닌 사회적 소신 발언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으려 급급해 극히 불량한 행위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용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입니다.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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