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1차례 마약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김예랑 2024. 7.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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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재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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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뉴스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앞선 재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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