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4. 7. 24. 15:42
▲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입니다.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드디어 시작된 선수들의 '골판지 침대 챌린지'…"점프해도 튼튼"
- "저희 선생님 돌려주세요" 등교 거부한 초등생들, 왜?
- '세탁기 뚜껑'은 알고 있었다…"성폭행 안 했다"던 전 남친 덜미
- '갈비사자' 바람이, 딸과 여생 보낸다…내달 청주동물원서 재회
- 환자 얼굴에 핀셋 떨어뜨려 각막 손상…치과 위생사 유죄
- [뉴스딱] 뒤집힌 차에 불 '활활'…운전석 살폈는데 "어디 갔지?"
- 모레면 장마 끝난다고 했는데…"섣불리 판단 못한다" 왜
- 금목걸이 건 김정은…머스크가 올린 패션쇼 1억 뷰 넘겼다
- 사망 뒤 불쑥 "보험금 줘라"…선원 사망 그 후 '선원 구하라법' 통과
- "군 상사, 270만 원 어치 주문해놓고 잠수"…고기 처리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