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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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 유아인과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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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올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 유아인과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iMBC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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