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다크 앤 다커' 넥슨 측 항소 기각…"한국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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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넥슨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재차 기각했다.
넥슨은 지난해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등에 대해 미국 법원이 해당 사안을 다뤄야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며 "이번 소송 각하와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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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미국 법원이 넥슨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재차 기각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美 제 9연방항소법원은 넥슨의 항소에 대해 ‘Forum non convenience(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이유로 들며 "한국이 더 적절한 소송 장소인 것에 동의한다. 소송을 기각한 연방 판사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기각했다.
넥슨은 지난해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등에 대해 미국 법원이 해당 사안을 다뤄야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미국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했고 넥슨은 이에 대해 항소,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지만 끝내 기각됐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며 "이번 소송 각하와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내놓은 다크 앤 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로 지난 5월 23일 1차, 이달 18일 2차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은 오는 9월 10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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