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제천고속도로서 차량 단독사고 후 사라진 운전자 소재 확인

강영훈 2024. 7.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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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4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1분께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23㎞ 지점 서안성 부근 1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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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전도 뒤 모두 불 타…경찰, 음주운전 여부 수사 예정

(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4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1분께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23㎞ 지점 서안성 부근 1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좌측으로 전도된 후 불이 나 전소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위치추적을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는 데다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없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이틀 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A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받아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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