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망했다” 속타는 티몬·위메프 소비자들…법적 대응 가능할까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위와 5위(알리·테무 제외)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잇따라 거래 대금이 판매업체에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 기업들입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사이트 위메프와 티몬에서 항공권, 숙박권, 렌터카, 각종 티켓, 여행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여행사 등으로부터 취소 안내 또는 재결제를 요구받았습니다.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은 위메프와 티몬에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예약자들에게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사에 직접 재결제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이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판매업체에 전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수 소비재 판매도 중단됐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에선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 아니라 심지어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결제액과 고객, 판매자를 기준으로 추정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큐텐그룹 관계자는 "미지급된 정산대금이 얼마인지, 판매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액 판매자에 대한 정산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청약철회? 민사소송? 뾰족한 수단 없어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당장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청약철회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래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하고, 지연될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티몬 등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환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청약철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업을 상대로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티몬의 경우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소비자 피해 구제나 결제에 필요한 자력마저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내 티몬 및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소송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정작 기업에 줄 돈이 없는 경우 이기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 거래업체도 발만 동동…단순 경영악화는 처벌 어려워
거래업체들도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역시 자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손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위메프와 티몬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모두 6만 곳입니다. 이들 3개사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데이터 분석업체는 지난달 기준 위메프와 티몬 결제액을 각각 3,082억 원과 8,398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만약 티몬 경영진이 처음부터 거래업체를 속인 정황, 즉 거래 당시 티몬 측에 변제 능력이 없었는데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사기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했지만 경영 사정 악화로 대금 지급을 못 하게 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분양대금을 받았지만 수분양자에게 점포를 전대분양해 주지 못한 업자에 대한 재판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도5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에서 거래 당시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여서 도산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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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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