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김진석 기자 2024. 7.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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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검찰에게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1심 공판을 열었다.

지인 최 씨도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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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검찰에게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1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 차림과 짧게 자른 머리로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유아인과 최 씨가 본인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며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지인 최 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으며, 지난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까지 있다. 지인 최 씨도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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