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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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 씨(33)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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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올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 씨(33)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아인과 최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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