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강경준, 위자료 청구 받아들였다…"내 부덕함 때문"

강선애 2024. 7.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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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을 받는 배우 강경준이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며 법적 분쟁을 끝냈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불륜 상대로 지목된 A 씨의 남편 B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유부녀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A씨의 남편 B씨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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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불륜 의혹을 받는 배우 강경준이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며 법적 분쟁을 끝냈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불륜 상대로 지목된 A 씨의 남편 B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청구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에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 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강경준 측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준 측은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 사실관계를 다투느라 길게 법정 싸움을 하고싶지 않아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자 청구 인낙을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강경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혔다.

강경준은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강경준은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청구 인낙의 배경을 밝히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유부녀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A씨의 남편 B씨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상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후 강경준과 A씨가 '보고 싶다' '사랑해'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거세졌다.

한편 강경준은 2018년 동료 배우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장신영과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을 두고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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