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흉기난동 뉴스에 왜 내 사진을?` 3억원 손배소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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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 뉴스에 자신의 사진을 잘못 게재한 YTN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밖에도 YTN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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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 뉴스에 자신의 사진을 잘못 게재한 YTN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YTN은 앞서 지난해 8월10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뉴스 배경화면에 10초간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였던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YTN은 곧바로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밖에도 YTN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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