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맡긴 휴대폰 사진첩' 몰래 본 서비스센터 직원, 고소당했다

김지은 기자 2024. 7.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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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주식회사와 전 수리기사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휴대전화를 고치는 과정에서 여성 고객 사진첩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수리기사는 현재 해직 처리됐다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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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접수
/사진=뉴스1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주식회사와 전 수리기사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휴대전화를 고치는 과정에서 여성 고객 사진첩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B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안을 풀고 동의 없이 사진을 열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리기사는 현재 해직 처리됐다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측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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