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맡긴 휴대전화 사진첩 몰래 열람···서비스센터 기사 고소 당해

채민석 기자 2024. 7. 24.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면서 사진첩을 무단으로 열람한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고소당했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피해자로부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직 수리기사 A 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리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면서 사진첩을 무단으로 열람한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고소당했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피해자로부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직 수리기사 A 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리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 씨가 동의 없이 나체 영상물 등을 시청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주인이 저장한 사진과 메시지, 계정 등의 개인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리모드’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서비스센터에는 '니가 해라 수리모드' '우리는 데이터유출 범죄자가 아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